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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메뚜기73
영악한메뚜기73

당일 근로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부실 및 실물 교부 없이 사진으로 찍어가기만 했습니다.

일을 한 지는 2달이 됐기는 했는데 당일 해지 통보해도 법적으로 불리한 게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와야 한다 하고, 암묵적으로 주말에만 부르긴 했는데, 2~3일 뒤에 시간 되냐며 된다하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도 따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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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 단시간 근로자 또는 불규칙한 근무 형태의 단기 계약이라면 당일 퇴사 통보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기간의 정함 없이 일용직에 가까운 형태로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지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근무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사용자 측에서 계약 종료를 당일 통보하는 경우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고,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반대로 근로자가 당일 통보하고 무단결근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문제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문자 등으로 '언제부로 퇴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남겨두시고, 최소한 1~3일 정도의 정리 시간을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한 바(1개월 경과 또는 사업주가 사직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 경과)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