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 부터 초단기 차입금 증여세 부과여부

2020. 09. 09. 20:3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으로 부터 하루 이틀 정도 초단기로 약 2억원을 차입한 후 바로 상환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이럴 경우 증여세 위험은 없을까요? 정말 통장에 하루만 잔고 찍고 바로 상환이정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날 질문자로부터 부모님께 금전이 증여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아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금전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성은 있다고 봐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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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정도 텀을 두고 바로 상환이 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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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상황처럼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고, 대여하고 바로 상환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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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하루 이틀 정도 초단기로 약 2억원을 차입한 후 바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그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이 있어도 매우 적어서 없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예상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2020. 09. 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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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처럼 단순히 금전을 차입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을 차입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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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빌렸다가 이를 다시 갚는 것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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