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부존재 소송 질문
25년 4월4일경 어머니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셧습니다
처음에 코인을 반값으로 사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어머니가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셧고
어머니 신분증을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로 여러은행에서 약8천만원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1.보이스 피싱임을 증명할 자료로 사건접수서류 피해증명서류등 녹취본 이나 농협은행에 제출하여 6개월동안 상환유예서류등
남겨놓은 서류가 있는데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가요
2.변호사를 사야한다는데 주위에 무료변론이나 이런도움을 받을만한 곳이있을가요??
3.로펌등에서 변호사를 사게된다면 수임료는 얼마나 될가요??
4.승소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결국 은행 등이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한 까닭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을 뿐이고 대출실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관련 증거 서류들을 모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환 유예등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고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게시판 성격상 법률 서비스 문의에 대해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해당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외에 본인 인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승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