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지?
어머니께서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1억 가량을 피해보셨습니다
수법은 우체통에 체크카드를 넣어놓으라고 해서 넣어놓으셨고 비번까지 알려주셔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갔는데요
경찰서에 신고는 했습니다
알아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라고 하는제도가 있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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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라는 것은 피해금액이 지급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및 피해금액 환급 등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은행으로 피해사실을 밝히고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