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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박각시276

느긋한박각시276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피의자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3년 전, 피싱 사이트 사기로 인해 어머니께서 상당한 금액을 잃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추가 입금을 하려 하시자 의심이 들어 전후 상황을 살펴보고 사이트를 조회해본 결과, 사기임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이미 많은 금액과 대출금이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즉시 신고를 했고, 여러 차례 이관을 거쳐 현재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예상 못했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로, 3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다른 사건에서 어머니가 피해자로 조회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유심 전달책 역할을 했던 어린 학생들이었고, 학생들의 명의로 대화한 피해자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가 무례하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거부했으나, 합의금으로 농락을 당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의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바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충격과 재산 손실, 대출금 이자까지 고려할 때 매우 힘든 시간이었지만, 학생들도 억울해 보였고, 추가적인 요청 없이 피해 원금만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지금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우리가 신고한 사건)에서 공탁금을 낸 후 피해자 조회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기 조직의 총책이 아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리액션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머니는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원금도 못 받고 다른 범죄자들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냐고 꾸짖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전에 고소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로 확인된 상황이라, 해당 사건의 학생들이 피해 원금만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는 원금 보상은 필요 없고 부족했던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실제 손실금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면 합의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합의를 하는게 법률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재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와 또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이중 보상 문제나 보상의 범위에 대해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상황이라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법으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여럿이라면 그 가해자 여럿과 개벌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합의된 금액이 전체 피해액을 초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에 별다른 제한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대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특별히 무리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나름대로 고민하여 정하기 나름인 것이고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합의라면 피해액을 넘어서는 합의는 이중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형사합의라는 걸 고려하면 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