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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여 24년 12월 410,800원의 수익을 얻었고 25년 1월~현재까지는 1,430,000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상담원 연결도 안 되고 전화 상담 예약도 안 돼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ㅠㅠ
신고를 해야하는 거면 어떤 카테고리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판매금액 수준이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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