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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야망있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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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임위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임료도 반환받을수있나요?

대표변호사와 계약을 했으나 본인은 참여를 전혀 하지않았고, 계약과 다르게 수임을 진행하고 의뢰를 한 저에게 의논도 없이 상대측과 연락을하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변호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났음에도 여태 사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무슨 뜻 일까요?

저는 진정서 제출하면 수임료 반환을 받을수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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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선임계약에 따른 수임료 분쟁에서의 우위에 서려는 것으로 추정되며, 질문자님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수임료를 곧바로 반환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연락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수임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이미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량, 경과 기간,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수임료 반환을 피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사임계 제출과 수임료 반환을 재차 요청하고, 불응시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신 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계약 위반 정도, 의뢰인의 요구사항 등을 잘 판단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사임계를 왜 내지 않는지 알 수 없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임료반환청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사임계 제출을 까먹었다 입니다 변호사사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수임료를 반환받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수임료반환가능성은 수임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사임계 미제출은 결국 반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임료 반환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