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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 시작 전에 연금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서 개인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연간 연금한도액이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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