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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근무 직원의 욕설 및 험담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시청 기간제 임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원 입니다. 저희 기간제 근무는 어려운 노인,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사무원 (조장) 근무한는 여자 선생님들 57년생/62년생 (총 3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청에서 공고를 모집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직원이 바뀌어 이번년도는 쉽지않은 일이 발생 하여 질문 드립니다.. 62년생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56년생 선생님이 일을 못한다고 짜증나는 말투와 지시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매일 싸우는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제인데 언니 이거해 아니 이거 왜이렇게 했어 등 지시를 하며 언니분 일시키고 자기는 밑에서 담배를피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병x새x끼 등 욕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56년 선생님에 대해서 과장을 하며 험담을 2~3일에 한번씩 하였습니다 저는 56년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인줄 알았지만 오늘 그 욕을하는 직원이 오후 연차를 써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사무실 밖에서는 저를 험담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말도많고 재는 사무실에서 하는게 머냐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하는지 주식을 하는지 코인을 하는지 가끔 차타고 들어올때 저를 마주치면 아 저 꼴도보기싫은새끼 병x신x새x 등 욕설을 등을하였고 재는 나이도 젊은데 기간제일을 한다고 능력이없다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는등의 험담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분이 나이가 있어서 최대한 일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분노와 증오감이 차올라서 도저히 가만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동사무소 주무관에게 지속적 보고를 하였지만 시청에는 보고도 하지도 않고 있고 신경조차 안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주신 선생님 증인은 있지만 욕설이나 험담을 한 증거가 없고 3자가 녹취를 하게되면 불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있찌만 증거가 없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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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 또는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소수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범죄로 고소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만약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위의 상급자에게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으로 직접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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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가능하다면 이를 증거로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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