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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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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데 워낙 제도나 법이 자주 바뀌어서 큰 효과는 없을 거 같다는데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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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됩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계약서를 통해서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 본인은 그집에 들어가서 살수없고 8~10년으로 등록을 했으면 그기간은 매매를 할수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안내기 위해서 주로 하는 편입니다

  •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데 워낙 제도나 법이 자주 바뀌어서 큰 효과는 없을 거 같다는데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관할 구청 등 주택과에 주임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주임사로 의무를 다하는 경우 양도시 세재상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주택 소유 입니다.

      • 임대 사업자는 임대 할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보통은 주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등록 요건입니다.

      •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임대료 기준입니다.

      • 임대료가 일정 기준 이하로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설정됩니다.

    4. 세금 신고입니다.

      • 임대 사업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회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계약입니다.

      •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대한 법과 제도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야하고, 주택 전용 면적이 149m2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6억 원이하 지방 3억 원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