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데 워낙 제도나 법이 자주 바뀌어서 큰 효과는 없을 거 같다는데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됩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계약서를 통해서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 본인은 그집에 들어가서 살수없고 8~10년으로 등록을 했으면 그기간은 매매를 할수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안내기 위해서 주로 하는 편입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근데 워낙 제도나 법이 자주 바뀌어서 큰 효과는 없을 거 같다는데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관할 구청 등 주택과에 주임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주임사로 의무를 다하는 경우 양도시 세재상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 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 할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보통은 주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입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 기준입니다.
임대료가 일정 기준 이하로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설정됩니다.
세금 신고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회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대한 법과 제도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야하고, 주택 전용 면적이 149m2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6억 원이하 지방 3억 원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