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보통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소멸시효 관련 주요 내용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도 쿠폰처럼 유효기간이 있다고도 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