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받고 긴장마나 파업등으로 입주지연시 문의
요즘 아파트 분양가가 정말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비싼 아파트를 짓는데 비가 많이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노조파업 등으로 공기지연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시공사와 시행사는 공사기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나 완공시기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시기를 넘겨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지게됩니다, 만약 시공사의 과실에 따라 공사가 늦어지면 당연히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 질문처럼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 구분이 어렵워 주체간 분쟁이 될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정해진 규칙에따라 서로가 책임을 질거라고 봅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 서로 법정으로 간다고 해도 계약에따라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건설이 늦어져 입주 지연이 되면 입주일정에 따른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다 틀어지기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천재지변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사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양계획서 약관 등 세부지침을 확인해 봐야하고 건설사에서 대책을 내놓는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 책임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서 입주가 지연이 되면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분양계약서상에 입주지연에 대한 약관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가가 정말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비싼 아파트를 짓는데 비가 많이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노조파업 등으로 공기지연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 노조 파업,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계약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