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시공사와 시행사는 공사기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나 완공시기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시기를 넘겨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에 따라 책임을 지게됩니다, 만약 시공사의 과실에 따라 공사가 늦어지면 당연히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 질문처럼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 구분이 어렵워 주체간 분쟁이 될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늦어져 입주 지연이 되면 입주일정에 따른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다 틀어지기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천재지변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사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양계획서 약관 등 세부지침을 확인해 봐야하고 건설사에서 대책을 내놓는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