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부동산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돌아가시기전 아버지께서 1가구 2주택이셨는데,
A주택(2010년 취득)을 보유한 어머니께서 22년 사망 → 세대분리된 무주택 자녀1이 A주택 상속받기 위해 가족동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 후 자녀1 이름으로 취등록세 납부(22년) - 25년 현재까지 A주택에 관해 미등기 상태 (A주택 재산세는 아버지 이름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납부하고 계심, A주택에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심)
B주택(2006년 취득, 2년이상 거주) 보유 아버지
이럴경우 A주택을 자녀1이 현재시점에 등기 올린 후 B주택을 바로 매매 할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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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10년경에 A주택을 자녀가 상속을 받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유상으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와 법적으로 세대분리되는 1세대로로서 상속받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취득등기를 한 이후에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0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섹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아버지 주택이고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