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연휴 알바 시급 수당 더 받을 수 있나요
월화 8시간씩 휴게시간 1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월화에 걸려서 월요일 8시간 휴게 1시간, 화요일 4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는데 공휴일 수당 더 못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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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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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더해서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신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공휴일 역시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