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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머리카락 신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방송사에서 필라테스 원장이 회원들 머리카락을 이유없이 잘라 버리는 범죄가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1. 머리카락이 신체의 일부라기보다 재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2. 재물 또는 신체의 일부로 볼 경우에 위 사례와 같이 머리카락 절단을 당했을 경우 형사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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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을 재물로 볼 이유는 없으며 신체의 일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또한 잘린 머리카락은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원장니 회원들의 동의없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잘린 머리카락을 동의없이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