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머리카락은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고 또한 잘린 머리카락은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원장니 회원들의 동의없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잘린 머리카락을 동의없이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