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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단순 미용실에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오늘 sns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필라테스 원장?이 회원 머리카락을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해먹에 거꾸로 매다는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가위를 가져와 50cm씩이나 잘랐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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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르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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