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네이버 리뷰 이런경우도 고소 가능한가요
앞쪽으로 당겨서 고객과 같이 길이를 정했다는 점
양쪽길이가 맞지 않다는 점 은 사진상 확인할 수 없음
너무 잘자르셔서 그런거 아니냐는 모욕적 발언 등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객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일부 무례한 표현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곧바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과의 관계나 표현 경위, 표현 정도를 고려하는데 해당 사안은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