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퇴사자 연말정산

2021. 02. 05. 17:46

안녕하세요. 12월 11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12.31 일자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에서 받을 게 있다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31일자로 퇴사하지 않고 12월 11일자에 퇴사했으면 아예 받을 게 없는 건가요?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종합소득세 기간 중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고 / 취업을 못하면 받을 게 아예 없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봐도 애매한 답변들 뿐이구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주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근로자 스스로 5월달에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작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달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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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에 연말까지 근무하지않더라도 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근무지에서 2월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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