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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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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타고 출근중 사고나면 산재 적용 될까요?

통근버스타고 출근중 사고나면 산재 적용 될까요? 안될까요?

그리고 자차로 출/퇴근시 사고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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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타고 출근중 사고나면 산재 적용이 됩니다. 자차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에 사고가 났다면 산재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가 가능합니다. 자차로 출퇴근 중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 그에준하는 교통수단, 자차,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인 경로였고 일탈이 없었다면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