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대장 작성시, 일할계산법 궁금합니다.
9월25일까지 수습기간이라 90%만 지급하고, 26일부터 100%로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일할계산을 해야하는데 30일 중 25일치만 일할계산하여 90%로 급여 작성하고, 나머지 5일도 일할계산하여 100%로 작성하는 방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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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25일까지 수습기간이면 30일 중 25일치만 일할계산하여 90%로 급여 작성하고, 나머지 5일도 일할계산하여 100%로 작성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 중 일부만 수습급여로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네 25일까지 수습기간으로 90%감액된 급여가 적용 되고 그 이후로는 100% 지급된다면 각각 나누어서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일까지는 90%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100%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임금명세서에도 이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