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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일찍일어나는백숙

가끔일찍일어나는백숙

야간 편의점 고용 산재 보험 허위작성 신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편이 야간 타임에 혼자서 하기 일이 힘들고 바빠서 편의점을 옆에서 조금씩 도와 줍니다.(2시간~3시간정도)

근데 어느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 개인정보 갖고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에서 제가 22년부터 25년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있는 거에요

단 한번도 월급(급여) 받을 사실도 없습니다. 즉 정식 직원도 알바도 아닌 상태 입니다.

제가 보기엔 세금 아낄려고 하는 수작 같은데 이거 허위죄 아닌가요??

아무리 얼굴보는 사이지만 혹시나 저에게 나중에 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제가 직장(알바)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경우가 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통해 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없습니다.

    2. 반면에, 사용자는 허위로 4대보험에 신고하여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탈세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아무튼 잘못된 신고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에 정정신고(취득취소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