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무가 없다는 것과,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계약상 임금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는 법정 가산수당 미지급이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촬영해 둔 계약서 사진 역시 계약 내용과 임금 약정을 입증하는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야간·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와 함께 근로계약서 미교부 책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