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주에 18~2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런 경우에도 14시간을 일하기로 해놓고 대타로 1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인가요?
3) 15시간 이상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때 대타로 더 일을 했다면 그 부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대타 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오 받지 못합니다.
아니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인 휴일근로루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기 떄문에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