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라탕에서 바퀴벌레 나온 후 돈을 받았는데요
마라탕 80% 먹은 후에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매장에서 먹었던거라 사장님한테 따지니 죄송하다고 10만원 받았습니다. 마라탕값은 13200원이였고요..
근데 그 후에 복통이 오고있어요.. 처음에는 마라탕때문에 그런가 싶었지만, 제가 여기 마라탕집 좋아했던 이유가 먹어도 배가 안 아팠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벌써 4번 이상 갔다왔어요.. 그리고 그 바퀴벌레가 계속 떠올라서 속이 너무 미식거려요…
그냥 차라리 1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신고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거라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괜히 나중에 받은적 없다고 말 해버릴까봐,, 차라리 그냥 그 10만원을 계좌로 돌려주는게 나을까요? 증거 남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 돌려줄때 증거를 남기려면 영수증을 받는 것이 낫고,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계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 자료를 남기 위해서라도 계좌이체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후에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돈을 돌려주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계좌이체로 돈을 돌려주시는 것이 증가가 남기 때문에 추후 이 일을 주장하시기에도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