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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에는 7만원대로 등록이 되있는데 명세서에는 15만원대로 빠져나가고있습니다
원래 50%부담 아닌가요? 왜 제가 100%다내고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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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는 50%이어야만 하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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