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으로 인한 집 공동명의처분 후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14년도에 돌아가시고 저희가 살던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동생 둘, 저 이렇게 4명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2년 12월경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다가 알게되어 명의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기위해 조건을 맞춰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럴때에는 무주택기간을 명의처분을 한 2022년 12월이후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포함이 되어 무주택기간을 더 길게 잡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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