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집 공동명의처분 후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14년도에 돌아가시고 저희가 살던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동생 둘, 저 이렇게 4명이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22년 12월경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다가 알게되어 명의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기위해 조건을 맞춰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럴때에는 무주택기간을 명의처분을 한 2022년 12월이후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포함이 되어 무주택기간을 더 길게 잡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명의를 처분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지분 소유 기간 전체가 주택 보유 기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처분 시점인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재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주택 유형과 과거 세대 구성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처분 당시의 서류를 지참하시어 지자체나 청약 센터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