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문 발급에 피고주민초본이 필요.
피고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걸로아는데요 6개월전에 민사소송 제기할땐 쓰던거 그대로첨부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변동은없는걸로알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문을 발급하는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문 발급 후 실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추심명령, 경매신청 등)를 진행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걸로아는데요 6개월전에 민사소송 제기할땐 쓰던거 그대로첨부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소변동은없는걸로알아요
집행문을 발급하는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문 발급 후 실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추심명령, 경매신청 등)를 진행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