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타인납부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홈텍스에 보면 타인납부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건 어떤 의도로 국세청에서 만든걸까요?
남의세금을 대신 내주면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네요.
혹 , 카드로 대납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대납해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해주신 기능은 타인이 부득이한 사유로(예를 들어 타인의 카드 정지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이를 대리하여 납부해주는 것으로 대납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납부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이를 보전 받음으로써 증여세 문제가 없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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