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자체만으로는 해당 재산에 집행하여 채권의 충족을 얻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가압류만 한 단계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경매처럼 실제로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이어질수 있는 경매신청이므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현실적으로 얻기위한 행위이기에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허위채권 또는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단순한 보전처분만 하는 것인지
강제집행에 준하는 경매신청까지 한 것인지에 따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