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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로 변경했다가 다시 간이사업자로 변경 안될까요?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시업자로 변경을 했는데 다시 간이사업자로 변경 안될까요? 매출 기준은 충족하는데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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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