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질문드립니다.

공사업체 입니다.

본사 : 서울(직원3명)

건설현장 : 부산(현장소장1명, 일용직4명)

Q. 해당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 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건설현장이 인사 및 회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 양 장소의 인력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건설현장의 소장과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인원에 포함됩니다. 본사와 건설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상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6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설 현장이 있더라도 본사에서 파견되거나 본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본사와 현장은 인사권, 회계관리, 장소적 독립성이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사가 인사와 회계를 일괄 관리하면 합산하며, 현장이 독자적이면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본사에서 인사, 회계관리를 총괄하고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현장이 독립적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출근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일용직의 근무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상이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