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건설현장이 인사 및 회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 양 장소의 인력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건설현장의 소장과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인원에 포함됩니다. 본사와 건설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상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