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적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1월 13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7-14시 30분 휴게 평일 5일근무를 했습니다 13일부터 4대보험 적용해달라 했는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셋 다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고용보험만 들어가져 있어서 7,600원밖에 안 빠져나갔습니다 저것만 적용해준 이유가 있을까요? 사장님께 연락 드렸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12월이어도 13일부터 저 셋 다 다시 적용 되는 거 맞죠? 안 되는 거 아니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건강과 연금은 첫달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급여부터 고용, 건강, 연금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15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할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납부하는 것으로 별도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이번달 급여부터 공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락이 되실 때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