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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날렵한요거트
자기가 사기를 당해놓고 연체금 갚아야 한다고 4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원래 그저께 주기로 했는데 어제는 하루종일 잤다면서 오늘 오후까지 연락도 안봤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말해봤다는데 안된다 했다고 오늘 2만원 겨우 받았긴 한데 걔가 3일만 시간 주라는데 시간 주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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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만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고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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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빌려간 돈 중 일부를 갚기는 했으므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 같지는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좀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나머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지만 위 비용은 추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