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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참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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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 환불받을수 있나요???

제가 이혼소송을 할려고 알아보던중

어떤어플에서 110에 해주시겠다는 분을 찾아서

110에 무슨 서류비용 20정도까지해서 130을 입금해줬는데 가사법 20년간 담당하고잇댔는데 관할법원조차 잘못지정해서 일이 한달이나 딜레이됐습니다

짜증나 죽겠구요

얼마안되는 돈이긴하지만 보태서 제대로된곳에서 하려합니다 일부라도 환불가능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이혼소장까지 접수되었다면 변호사선임료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체결시 선임료 반환에 관한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보수와 조건으로 보이고, 과실이 있다면 위임 계약의 취소와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비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의뢰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등 변호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선임비의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잘못된 법원 관할 지정으로 인해 1개월이나 소송이 지연된 것은 분명한 변호사의 과실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인 귀하께서 상당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와 선임비 일부 환불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불 비율은 결국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겠지만, 이 경우 일부 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시에는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소송 지연,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등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에 대한 신뢰상실이라는 사정이기 때문에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 환불은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미 해당 소장이 제출되었다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