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인소개로 알게된 사람입니다.

부동산관련 케이블에서 방송도하고 사람들모아 부동산 세미나도 열기에 믿게 되었습니다.

추천받아 재계발 지역에 물건을 소개시켜주었고.

지인소개이니 자기마진없이 연결해준다기에 믿었습니다.

계약서 공동주택이었고 본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작성해주었습니다. 2억짜리였고 작성하면서 계약금3000과 중도금3000을 미리내서 6000을 내면

분양주가 300을 잔금날 깍아준다고 해서 6000을 입금 했습니다.

계약날 분양주에게 300을 빼고 입금하면 되냐고 물으니 그런건 자기는 모르니 소개자와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개해준 물건은 재계발 탁상 감평을 받았는데

1억6000이 나왔습니다. 어찌보면 저는 4000을 더주고 산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대지 지분이 많은 다른 물건을 사려하였으나 소개자가 오래된건물보다 새로 지은 건물이 거래사례비교법시 감평이 잘 나온다고 하여 16,700만원 짜리 물건을 포기하고 소개 물건을 산것인데..

참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소개자가 부동산 자격증이 없습니다.

분양 계약서를 쓸때까지는 사무실도 없었는데.

나중에 부동산 계약서를 쓸때는 본인이 고용한 중계사가 있다고 해서 그사무실에 가서 썼는데.

부동산 중개사도 소개자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다시 부동산 중개인이 바뀌었고요.

나중에 계약하고 왜 300만원은 깍아주기로 해놓고

계약때 안깍아주었냐고 하니.

나중에 보내준다고 하여 기다리다 몇일뒤 받았습니다.

보내주면서 보내준 메시지가

세금을 자기 중개사가 떨어야해서 중개사가 부동산이름으로 입금하였고 부동산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빼주겠다고 하네요.

어떤사람이 자기 리베이트도 없이 일을하며

입금을 해주려면 깍아주기로한 분양주가 입금해주는게 맞는것인데..

현제 이 소개자로인해 비싸게 부동산을 사서 벌써 손해가 발생한 상태이며 본인이 관리를 책임지고 해주겠다 말하고 나몰라라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해주고 계약하는 조건이었는데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경기지방공사에서 대출받은 상태로 들어왔던 거였고 월세 10만원도 제때 내지 안다가 현제 고독사로 돌아가신지 5개월째로 공실 상태 입니다. 보증금이 돌아가신분것도 아니고 경기지방공사 대출금이라 집정리 유품정리 그동안 밀린 관리비등

너무 힘이 듭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너무 답답하네요. ㅜㅜ

이사건을 가지고 사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를하려 하는데 선생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며 금원을 편취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없는 자의 중개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확정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인하여 매수하게 한 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가격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대리 입금한 300만 원은 중개보수 상계나 리베이트 수령의 정황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세입자 문제와 관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공실과 관리비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 거래 내역, 자격증 미보유 사실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제출 전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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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공인중개사법위반 소지는 있어보이나 시세에 대한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기죄 성립은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