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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뿔영양140
비장한뿔영양14021.12.04

임차인입니다.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의 계약해지 45일전 통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으로 12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장하려했으나 월세 상승을 통보받아 이사할 곳을 찾아 이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계약종료 해지 통지가 늦어 임대인분께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당분간 관리비 월세 등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월세는 45일전 해지 및 연장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또한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부동산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 혹시 위 특약위반에 대해 임대인 주장대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2. 지불해야한다면, 얼마 기간동안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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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비록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임대차계약해지시 45일 전에 통보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다소 불가합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혹시 위 특약위반에 대해 임대인 주장대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 계약 종료일자를 기준을 1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지불해야한다면, 얼마 기간동안 지불해야하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까지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