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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얼룩말251
귀여운얼룩말25122.05.30

오토바이 피하려다 중앙선침범 사고가 났어요

1차선,시골길, 주변 농사밭

오토바이가 주행방해로 (서행?정차? 기억이 잘 안남) 오른쪽 밭에 들어가려는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섬으로 보여 전방 시야 확보, 서행으로 부득이하게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피해 주행하던 찰라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핸들꺽더니 뒷쪽을 긁고 넘어지면서 사고 났습니다.

결론은- 경찰은 블박 확인후 벌점,벌금,12대중대과실,보험인상 이야기를 하고 송치했다 했습니다.

저는 아직 블박을 보지 못했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옮겨지면서 블박 확인늦어져 전화로만 이야기들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고의,고속 추월도 아니고 그저 피해갈려고 했던거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나다. 합의도 단순한 합의도 아닌거같고..

송치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최선에 방법이 무엇인지 도와주세요.. 어떤한 이유에서든 중앙선침범은 무조건 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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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블랙 박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차량 과실이 됩니다.

    중과실 사고로 처리될 경우 벌금형 등 형사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송치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최선에 방법이 무엇인지 도와주세요..

    : 일단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되어 송치가 된다면,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수 있어, 형사합의를 함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지원과 벌금이지원 되니 해당 증권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한 이유에서든 중앙선침범은 무조건 제 과실인가요...

    : 중앙선침범이라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 과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사고처리한 결과인 교통사고처리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추월을 하려다가 좌회전을 하려는 이륜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중앙선 침범 적용을 받게 되어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며 중앙선 침범이 아니면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부분이므로 해당 사고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중앙선을 넘기는 하였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중앙선

    침범에 관해 무죄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중앙선 침범 적용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좋으나 이는 피해자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따져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