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 일반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직접 듣는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원고가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답변서 내용 검토 및 대응 준비 중이거나, 소취하를 고려하고 있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위한 협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에 통보할 것이며, 변론기일 전까지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송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