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락지 권리의 양도(상속, 증여)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10년전에 토지가 잠겨 포락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등록말소신청도 없었고 직권 말소도 없어서 10년간 토지 재산세를 계산 납부해왔다고 합니다.
소유권자가 나이가 많아 이 포락지를 상속(증여) 하려 하는데
포락지가 되면 소유권을 잃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보상, 포락지가 된 이후에도 납부한 재산세 등을 반환 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또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이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10년간 재산세를 냈는데 국가에 매수청구를 한다면
가격 책정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락지가 되었지만 아직 공부상으론 살아있는 토지일텐데
포락지의 기준은 현황과 공부 중 어느쪽을 따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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