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회사에서 아무연고없이 짤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설회사에서 직영으로 일해왔던 외국인입니다 앞으로 2개월이면 1년인데 두달 앞두고 회사에서 나가라해서 그만둔 상태입니다 아무 이유도없이
2개월더하면 퇴직금도 받을줄 알았는데 속상해요 법적으로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