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갱신 청구권 집주인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계약강신청구권을 집주인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준비해야할것
문자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만기가 8월 30 일 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할수없는 경우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월세를 두달늦게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답답합니다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2+2년은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가 두달 밀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든 문자든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