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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희망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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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가 현금영수증 불가 세금계산서만 가능?

결혼식 축가로 100만 원대 가량의 축가 의뢰를 드리려 합니다.

교인이시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이세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현금영수증은 어려운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매입으로 잡지도 못하는 개인비용을 계산서 발행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편이 현금영수증 받는 형태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현금영수증 불가 사업자라네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개인비용이라 세금계산서 발행해봤자 활용도 못하는데 발행해준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세금계산서는 되면서 왜 현금영수증만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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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답변자도 이해가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훨씬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과 동등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무료이고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가맹하면 바로 발급이 되는데, 이해는 안됩니다.

    결혼식 축가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본인의 결혼식 축가는 개인 비용으로서 매입으로 잡지도 못하기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의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는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하니 다시 문의 및 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