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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쥐241
현재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처리된 업무를 보니 22년도에 채용된 근로자는 15시간 미만이고 1년 계약임에도 산재만 가입했고, 23년도 3월부터 고용 산재보험 모두 가입했던데...
23년도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변경되서 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1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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