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자전거로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소득이 있고, 그런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나요?

원천징수 5000인 직장인 입니다. 32살 남자구요.

부업으로 1500정도 1년에 배달 수입 발생예정인데, 그런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달 수입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 수입과 관련된 비용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고, 배달 수입을 지급받는 경우 미리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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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재하신 수입수준이라면 추가납부세금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