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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상가주택인 경우 평가액이 아파트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가도 분양이 되나요?

재개발되는 구역에서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면

평가액이 아파르를 받고도 남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상가 분양도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분양받고 권리가액이 새로 짓는 상가의 최소 분양가보다 높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 총 권리가액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뺀 차액이 신축 상가의 가장 저렴한 분양가보다 커야만 상가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자격은 되더라도 실제 배정 시에는 상가만 신청한 사람이 1순위이고 질문하신 분처럼 아파트를 받고 남은 금액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후순위 잔여분이 됩니다. 따라서 인기 있는 상가는 배정받지 못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법령보다 우선하여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상가 배정 기준을 엄격히 제한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합 사무실의 배정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돈이 충분히 남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상가 물량이 넉넉해야 실제 분양까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재개발되는 구역에서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면

    평가액이 아파르를 받고도 남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상가 분양도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요?

    ===>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 소유자의 권리가격을 기준으로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을 배정합니다.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가보다 크면, 남는 금액을 활용해 상가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분양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재개발조합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시 권리가액이 아파트 분양가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반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상가를 추가로 분양받으려면 상가 권리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평가액이 남는다고 자동으로 상가 배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내의 상가주택이 평가를 받아서 충분히 금액이 클 경우 주택 및 상가 입주권 각각 1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개발 시 상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평가액으로 아파트를 받고 남는 금액이 상가 최소 분양가 이상이면 상가 분양도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상가주택 소유자라면 평가액이 아파트 1채 초과 시 상가 분양이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상 남는 금액으로 최소 단위 추산액 이상이면 추가 상가 분양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