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액 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9월까지 상용직으로 179일 근무 후 10월 중에 1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11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8월 급여가 4,848,030이고 9월 급여가 3,838,200입니다.
그럼 10월중에 최저임금으로 4시간만 근무 하여도 최대치로 받을수 있을까요?
저 두개만 (8월,9월)계산해도 하루 평균임금이 17만원이 나오는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하루 근무한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근로시간도 중요하고,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마지막 직장에서 주 20시간 근로하면 실업급여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1/2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