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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릭스16
흰오릭스16

구직급여액 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9월까지 상용직으로 179일 근무 후 10월 중에 1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11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8월 급여가 4,848,030이고 9월 급여가 3,838,200입니다.

그럼 10월중에 최저임금으로 4시간만 근무 하여도 최대치로 받을수 있을까요?

저 두개만 (8월,9월)계산해도 하루 평균임금이 17만원이 나오는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하루 근무한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근로시간도 중요하고, 마지막 직장의 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마지막 직장에서 주 20시간 근로하면 실업급여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1/2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