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4년째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중이고,

4대보험가입,

하루 휴게시간제외 9시간 근무 x 주 2회(수목) 근무합니다.

식대,연장근로수당을 모두합친 급여 실수령액이 110만원정도이고

올해 4년을 채우고나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저같은경우는 얼마를 실업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올림처리하여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3,02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약 535만 원에서 624만 원 정도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0조에 의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질문자님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주 18시간(하루 9시간 x 주 2회)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주 5일로 나눈 3.6시간(18/5)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하한액은 '10,320원 x 0.8 x 3.6시간'으로 계산되어 약 29,721원이 산출됩니다.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50세 이상이라면 210일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 4년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180일 동안 총액 약 5,349,780원을, 50세 이상은 210일 동안 약 6,241,410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3. 따라서 1일 9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

    5.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처리하라고 되어 있어 질문자는 운이 좋게 4시간으로 처리됩니다.

    6. 이럴 경우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6,048원 * 4/8 = 33,024원이 됩니다.

    7.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