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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뜸부기196
정겨운뜸부기19622.01.26

안녕하세요 구직급여일액에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돌안 일8시간근무를하다가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백기간을갖고 12월 중순부터 1월중순까지 일4시간근무 계약직을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하였는데 구직급여일액은 저 두개의 직장을 더해서 계산하는게아니라 마지막 일4시간 근무직장만 계산하여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것인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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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이 근무하였던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제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돌안 일8시간근무를하다가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백기간을갖고 12월 중순부터 1월중순까지 일4시간근무 계약직을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하였는데 구직급여일액은 저 두개의 직장을 더해서 계산하는게아니라 마지막 일4시간 근무직장만 계산하여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것인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지막 일 4시간 근무직장만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최종이직일전 3개월이내 기간에 전 직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내 합산하여 산정해야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 4시간 근무에 따라서 수급액수가 비례하여 산정될 것으로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일액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