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창고임대와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자택도 보유하고 있어 2주택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전부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과세인 경우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중 23년 9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폐업일까지의 기간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분리과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1.1~12.31까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