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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개개비100
핫한개개비10022.10.20

아청법 신고 어떻게 하나요??

일단 특정인이 특정되지 않는 익명 어플에서, 본인이 미성년자랑 관계 맺은적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글적는 사람을 보게 되어서 제가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물론 본인이 몇살때 본인나이 언제 만나서 그랬다곤 안적혀 있는데 추정하기론 성인이겠죠

여튼 신고해서 조사받게 만들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캡쳐해서 인스타 주소까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증거는 빈약하지만

포렌식 같은거 해서 연락처 대화내용 보고 상대방 신원보면 나올테니까 가능한지 먼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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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은 경찰에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정보(적어도 범죄행위에 대한 어느정도 소명이 되는 정도의 정보)를 제출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련정보를 제시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더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어플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발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를 할 만한 단서가 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